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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험 많은 의사를 취약지역에 갈 수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.비수도권의 의사가 부족하다.
이게 수가보다 더 급하다.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.의사 이기주의가 절대 아니다.
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(일명 거부권)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.정부·지자체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.
의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고.
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늘리면 의료재정 지출 22% 는다는 건보공단 분석도 봐달라.〈중앙일보 2월 2일자 16면 보도〉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.
가정에 잘못 의사가 부족하다는데.이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·감독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의료행위(무면허 의료)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.
우발폭행·교통사고는 제외해야 # 이 회장은 언행이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다.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데.